안건번호 | 법제처-15-086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6.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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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 ||||
안건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이행판결을 근거로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제1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의 제출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지?
○ 창원시에서는 사업장명의변경 절차는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서류의 일부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의 제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제1호),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11조제6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상호 또는 명칭(제1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제2호) 등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명칭(업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의 제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판결은 이행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판결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을 하여야 하는 자(이하 “양도인”이라 함)가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그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어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도·양수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양도·양수 여부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외에 다른 제출서류인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의사는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등록증을 점유하고 있는 양도인이 이를 양수인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를 확보하여 제출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인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미제출로 인하여 양도·양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의 외형을 제거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하겠으나, 사업권을 상실한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회수를 통한 사업의외형을 제거하는 것은 소관 행정청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 자동차관리사업의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이 명의변경되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 명의로 새로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이 교부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의 제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양도·양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기재 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은 양도인의 지배 하에 있는 서류로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이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할 수 없게 되는바, 양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양도·양수 사무의 종결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