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70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6.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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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되는지?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를 해석할 때 공공단체가 모든 공공단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할 공공단체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경우에는 위탁의 대상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수탁자의 범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임자 또는 수탁자의 범위보다 폭넓게 규정한 것이고, 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의 대상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수탁 또는 수임 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자인 공공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수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을 것이 전제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원래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1. 4. 4. 법률 제34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5조의2에서 지역실정에 따른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1981. 4. 4. 법률 제34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이유 참조), 해당 규정이 신설되던 당시에는 “관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한 제6장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한 제8장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이라는 문언에서 “관할”은 “지방자치단체”만을 수식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같은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이 “지방자치단체”만을 수식한다고 볼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서 “그 기관”은 공공단체의 기관만을 의미하게 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인 사업소ㆍ출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의 기관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법문의 문맥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