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7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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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규정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인지, 아니면 2015회계연도(2015. 1. 1. ∼ 2015. 12. 31.)인지?
○ 민원인은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신설된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회계연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회계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입니다.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주택법”이라 함)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1조제2호에서는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규정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인지 아니면 2015회계연도(2015. 1. 1. ∼ 2015. 12. 31.)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둘러싼 관리주체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45조의3을 신설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2013. 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그리고, 주택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규정한 제45조의3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인 결산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개정 규정에 따라 2015년도에 실시하는 외부 회계 감사는 결산서가 작성된 2014회계연도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 12월 24일에 공포된 주택법에서는 제45조의3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의 신설에 따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개정방식에 따라 특별히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