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69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6.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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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인 "어업인등"의 범위(「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되는지?
○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 「상법」상 회사법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됩니다.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함)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서는 “어업법인”이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7호에서는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에 해당하는 「상법」상의 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7호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해당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상의 정의 규정은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일관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에서는 농어업인 지원 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제4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제5조, 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에 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모두 “농어업인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에 해당하는 「상법」상의 회사법인은 이들 규정 모두에서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야 하고,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에 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만 “어업인등”의 범위를 다른 규정들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2호에서의 정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인”의 범위에 법인 등 단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업법」상의 “어업자”에도 모든 법인등 단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업인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면허ㆍ허가 등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고 그 산업의 특성, 경영방식 등 제반여건에 있어서도 농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도 “농업등(제2호), 농업인등(제4호), 농산물(제9호)”과 “어업등(제3호), 어업인등(제6호), 수산물(제10호)”을 각각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서의 농업식품기본법과 유사하게 수산업분야에서도 수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어업인”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도,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령에서는 “생산자단체”에 관한 정의 규정(제2조제8호)에서만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업인등”의 정의 규정(제2조제6호)에서는 여전히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과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인인 어업자와 법인으로서의 어업법인만을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어업자”와 “어업법인”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은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