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02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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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1개소의 직통계단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도 되는지?
○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행거리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보행거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 편의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질의요지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1개소의 직통계단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지진 등 급히 대피하여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은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에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이나 경사로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설치 위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직통계단을 보행거리 30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면 건축물의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정(1962. 4. 10.) 당시부터 보행거리 30미터 이내의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을 “직통계단의 1”로 규정하여 직통계단 중 하나만 설치 기준에 맞으면 되는 것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연장 등과 같이 재난 시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거나 해당 층의 면적이 넓어 한 개소의 직통계단만으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의 수를 2개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이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가장 가까운 계단만을 거실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에 두도록 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수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별로 거실의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각 부분별로 최소한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이나 경사로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1개소의 직통계단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행거리 30미터 이내에 있는 직통계단 한 곳으로 몰려서 피난하게 되어 피난 효과에 있어서 직통계단을 1개소만 설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 경우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보행거리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의 수가 2개소 이상인 경우 그중 최소 2개소의 직통계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보행거리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