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05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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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 제2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80조, 제88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
○ 이 사안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중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제2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제3호),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제4호)에 복수로 해당되는 공사임.
○ 민원인은 이 사안의 건축공사장에 인접한 건물의 건물주인데, 해당 건축공사로 인해 자신의 건물에 다발성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전체 건축공사를 기준으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개별 건축공사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승인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전단에서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제2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제3호),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에서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제1호),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제7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위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큰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및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공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일종의 종합 지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중 둘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더라도 각 호의 건설공사별로 각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계획을 그 각 호의 건설공사를 포괄하는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7호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종의 착공 전에 제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안전관리계획 중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에 한해서는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명시한 것으로서 여러 공종이 있는 하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이 종합계획임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여러 공종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예: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이면서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하나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복합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하나의 건설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실익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