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13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6.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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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연법」 제1조,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 제33조, 제39조, 제43조,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운영자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정기 안전검사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위 질의의 전제로 공연장운영자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해석하기로 함.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공연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을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연장운영자가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등록한 날”로 규정하면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기”의 의미는 “기한이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기 안전검사의 기산점과 검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법령에서 정한 시기가 아닌 시기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연법령에서 정한 시기가 아닌 시기에 받은 검사를 정기 안전검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에 결함이 발견되는 등 검사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3년마다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절차ㆍ방법ㆍ기준에 맞추어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려는 취지의 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 안전검사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받거나 공연장운영자의 선택에 따라 검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검사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규정한 것은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받도록 한 정기 안전검사와 다른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2015. 5. 18. 법률 제1329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1. 19 시행된 「공연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를 “등록한 날부터 9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는 정기 안전검사의 주기와 일치시키고 있으므로, 공연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맞추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를 정기 안전검사의 주기와 겹치도록 정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연법」 제12조에서는 정기 안전검사 외에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제1항제1호),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제1항제2호), 공연장 등록 후 정밀안전진단(제3항), 자체 안전검사(제4항)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항제3호)에도 받도록 하고 있고, 자체 안전검사는 공연장운영자가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연법령에서는 정기 안전검사와는 별개로 검사의 필요성이나 공연장운영자의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검사를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주기(3년)와 연동시켜 결과보고서의 보관기간에 대한 업계 혼란을 막고 무대시설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취지라는 점(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1. 24. 시행된 「공연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연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은 등록한 날부터 9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어 등록한 날부터 9년마다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겹치게 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에 정기 안전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가 법령상 불명확하므로, 정밀안전진단으로 정기 안전검사를 갈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해에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검사를 면제하거나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