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11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6.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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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50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손ㆍ망실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서는 군수품이 손ㆍ망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보고의무, 통보의무, 관계 장부 수정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같은 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있는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및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를 군수품의 손ㆍ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국방부는 진중문고로 보급되는 도서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이나 국방부장관이 보고의무나 통보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및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는 군수품의 손ㆍ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됩니다.
「군수품관리법」 제23조에서는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물품관리관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장부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적어 현재량ㆍ현재액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및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의 규정을 군수품의 손ㆍ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입법권을 근거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를 명시해주어야 할 것이나, 대통령령에서 법률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대통령령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품관리법」 제23조에서는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정(調整)”이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을 의미하는 것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등에서는 군수품이 손ㆍ망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물품출납공무원 등의 보고의무, 통보의무, 관계 장부 수정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손ㆍ망실처리와 관련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는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내용이나 절차, 기록의 방법, 손ㆍ망실처리에 이어지는 후속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수품이 손ㆍ망실되었을 때 조정하여야 하는 내용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군수품관리법」 제23조에서는 조 제목을 “손ㆍ망실처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7절의 제목을 같은 법 제23조의 제목과 같은 “손ㆍ망실처리”로 규정하면서 같은 절의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손ㆍ망실처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같은 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른 규정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7절의 전체 조항이 같은 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라 손ㆍ망실처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군수품관리법」 제23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군수품에 대한 관리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모법인 「군수품관리법」 제23조의 위임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달리 없고, 만약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같은 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아니라고 본다면 같은 법 제23조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 조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되어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를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군수품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므로 군수품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는 군수품의 손ㆍ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