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2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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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91호 부칙 및 제19조 | ||||
안건명 | 민원인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 등 관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제2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2호가 적용되는지?
○ 민원인은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는 상시 근로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제11719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이하 “고령자고용법 부칙”이라 함)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제2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1호로 고령자고용법이 일부개정되어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고령자고용법 부칙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둔 것입니다(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고). 따라서, 같은 부칙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들은 같은 부칙 제1호 또는 제2호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각각 별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개정규정의 단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부칙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자고용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함)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에게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고시인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노동부 고시 제2008-56호)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사업주는 민간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우선고용직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고용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을 공공부문으로, “그 밖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로(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로(제2호)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로(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로(제2호)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2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