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41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6.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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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 ||||
안건명 |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자치부령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서는 “경찰제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서는 “특수복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이 포함되는지?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법률 12914호로 제정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데, 경찰청은 같은 법에 따른 “경찰제복”의 정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도 포함됩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제복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경찰제복은 정복(제1호), 근무복(제2호), 기동복(제3호), 점퍼(제4호), 파카(제5호), 외투(제6호), 임부복(제7호)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같은 규칙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고, 그 제식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7에서는 경찰기동대원(제1호), 전투경찰대원 및 해안 경비초소 요원(제2호), 경찰특공대원(제3호), 항공경찰관(제4호), 경찰악대원(제5호), 경찰의장대원(제6호), 기마경찰관(제7호), 교통경찰관(제8호), 교통조사 경찰관(제9호), 모터사이클 의전요원(제10호), 모터사이클 승무 경찰관(제11호)의 복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서는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복(制服)”이란 “학교나 관청, 회사 따위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에서 경찰공무원이 입도록 규정한 옷이라면 그것이 “특수복식”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제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제복”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제복법을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14호로 제정한 취지는 경찰이 착용ㆍ사용하는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등이 시중에 유통되면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경찰제복 등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유사경찰제복ㆍ경찰장비 등을 착용ㆍ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4. 12. 30. 법률 제12914호로 제정되어 2015. 12. 31.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안이유 참조), “경찰제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경찰제복이나 그것과 유사한 복식을 착용하였을 때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간의 식별이 곤란하여 경찰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은 경찰기동대원(제1호), 전투경찰대원 및 해안 경비초소 요원(제2호), 경찰특공대원(제3호), 항공경찰관(제4호), 경찰악대원(제5호), 경찰의장대원(제6호), 기마경찰관(제7호), 교통경찰관(제8호), 교통조사 경찰관(제9호), 모터사이클 의전요원(제10호), 모터사이클 승무 경찰관(제11호)의 복식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특수복식이나 이것과 유사한 복식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착용한 경우에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복식의 착용대상인 경찰기동대원 등은 그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경비업무, 홍보업무, 특수임무, 교통업무 등으로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제9조의3, 제10조, 제25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치안업무 등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휘장이 부착된 “특수복식” 또는 유사특수복식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경찰공무원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치안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참조),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특수복식 또는 그것과 유사한 복식을 착용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찰사칭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찰제복”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제복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제12조)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의미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제복법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경찰제복의 범위에 특수복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서 11가지의 특수복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을 포함하더라도 경찰제복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