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3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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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2조 | ||||
안건명 |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지?
○ 행정자치부는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에 대해 국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의 의결까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고”란 사전적으로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국회에 말이나 글로 알리면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2007. 11. 9. 회신 07-0405 해석례 참조).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국회의 “의결”은 통상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는 보고와는 별도의 절차이고, 어떤 사항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하기 위해 “보고”가 아니라 “의결”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에 관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 등),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그 계획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