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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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
안건명 | 민원인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영업범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집단급식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함)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을 운반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도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식품위생법」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식품운반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로서, 집단급식소(학교 등)와 물품구매계약(일종의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으로부터 각종 식품을 대신 구매하여 집단급식소에 운반·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만 하고 따로 식품운반업 신고는 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이 집단급식소(학교 등)와 식품운반업의 영업범위에 속하는 유산균음료 등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민원인은 그러한 경우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집단급식소(학교 등)에만 식품을 납품하는 경우라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만 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집단급식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함)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을 운반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도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본문에서는 식품운반업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함)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이하 “유산균음료 등”이라 함)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나목4)에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집단급식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산균음료 등을 운반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도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업종인데(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8호로 일부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작업장, 창고, 운반차량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등 요구하면서, 그 영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식품”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이나 “유가공품”과 같이 별도의 판매업으로 신고하고 판매할 것을 다른 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 등 참조)에서 특별히 정한 식품이 아닌 식품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일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산균음료 등 식품운반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식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규정하면서, 유산균음료 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특별히 식품운반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에서는 운반과정에서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유산균음료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 등의 운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표 제5호나목5)라)에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식품운반업과 유사하게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단순히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운반업과 마찬가지로 판매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해주는 것까지도 영업의 범위로 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나목5)라)(1) 단서에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 즉 식품운반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영업자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직접 운반차량을 갖추고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다른 식품운반업자 등이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경우 운반차량 외에 작업장,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도 특별히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어 식품의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위생관리수준은 식품운반업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고, 나아가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처분도 1차 위반시 식품운반업은 해당 차량의 영업정지 1개월임에 비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해당 영업을 1개월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훨씬 더 엄격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따른 식품운반이 식품운반업에 따른 식품운반 보다 위생상 소홀히 행해질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운반업자와 마찬가지로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도 판매를 위하여 운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자가 유산균음료 등을 운반ㆍ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단급식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산균음료 등을 운반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도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나목5)라)에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으로서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운반업의 경우와는 달리 그러한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식품을 운반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단순히 운반차량을 갖추기만 하면 되고 그 밖에 운반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집단급식소 식품운반업의 경우에도 식품운반업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운반관련 기준들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거나 식품운반업에 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