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5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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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 ||||
안건명 |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거)(1)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같은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거)(2)에서는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ㆍ침전, 증발ㆍ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거)(4)에 따라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후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간처리 후 남은 액체가 포함된 잔재물을 소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후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반드시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에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의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거)(1)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같은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거)(2)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중 가연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거)(4)에서는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ㆍ침전, 증발ㆍ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유기성일지라도 가연성 물질인 경우라면 같은 거)(1) 또는 (2)의 처리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위반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해당하여 벌칙 부과의 대상이 되는 바(「폐기물관리법」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참조),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 등 참조), 복수의 폐기물 처리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명확한 규정 없이 특정한 처리 방법만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2)에서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1)에서 유기성 물질인 잔재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여 유기성이면서 가연성 물질인 잔재물을 재활용만이 가능하고, 소각 등의 처리는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529 판결례 참조).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제6항에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소각 등에 우선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활용하여야 하고 소각 등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7장 참조), 폐기물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 방법 중 하나인바, 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라 복수의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서 재활용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규정에서 여러 종류의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처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의 재활용 우선 원칙만을 내세워 폐기물의 재활용을 강제하거나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다른 처리 방법의 선택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잔재(殘在)”란 사전적으로 “쓰고 남은 찌꺼기”를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음식품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모든 찌꺼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서는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한 후에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간처분한 후에 남은 잔재물이 액체상태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중간처분 후에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은 잔재물이 액체상태라고 하여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 후 남은 액체상태의 잔재물은 유기성 폐수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이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과는 별개의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에 해당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해당 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때에 “폐수”로서 같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례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이 폐수라고 하여 반드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 등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