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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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등 | ||||
안건명 | 민원인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지?
○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중소기업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요건으로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로 하여금 공장소재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변경승인 대상인 중요사항으로 공장용지면적(제3호), 공장건축면적(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일정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제1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 공장의 건축면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장소재지 정보가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공장설립 예정지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대상으로 공장의 용지나 건축 면적 등 공장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를 공장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장용지가 공장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등 공장설립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는 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 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제1장(총칙)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제4조제2항 등) 및 교육(제7조 등)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제5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제5장에서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의제(제35조제1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 허가 등의 의제(제35조제2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축물 사용승인 시 각종 준공검사 등의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규정과는 그 대상과 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 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입법 연혁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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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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