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50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6.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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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1조, 제12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 |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他家)로 입적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신상변동신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
○ 국가보훈처에서는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했던 자가 이혼함으로써 선순위인 유족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신상변동신고를 뒤늦게 함으로써 그보다 후순위였던 유족이 수년 간 연금을 지급받아온 사례를 식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소급적으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독립유공자법 제6조제3항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망한 때(제1호), 국적을 상실한 때(제2호),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제3호),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1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제4호),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신상변동신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사람은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하고, 타가로 입적한 사람 간에는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유족 간의 순위 및 선순위자가 확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는 이미 성립된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신상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사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연금 수급권이 변동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상변동신고가 있어야만 연금 수급권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유족이 사망하여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신상변동신고를 하여야만 소멸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22일 법률 제13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6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신상변동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신상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예우 및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추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상변동신고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15. 12. 22. 법률 제13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6. 23. 시행 예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의안번호 19061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