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6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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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6조, 제4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같은 법 제31조 전단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의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제1호)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제1호) 등의 방법으로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판결례 참조), 이러한 기본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상 기본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ㆍ개량ㆍ보존행위를 하는 것이고(법제처 06-0196 해석례 참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및 그 관리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기본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 보존하는 행위는 기본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단법인이 주식회사에 대해 자신의 기본재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스스로가 주주가 되어 설립하려는 회사를 위해 신주발행 내지 주식인수를 통해 그 가액 한도만큼 자신의 기본재산을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상법」 제331조), 이러한 주식회사에 대한 기본재산의 출자행위는 기업의 가치와 경제상황에 따라 주식가격이 변동하여 수익의 가능성과 손실의 위험성을 함께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본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 보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기본재산의 본래 성질에 변경을 초래하는 처분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같은 법 제2조제7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로 기본재산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7조제1호), 지방자치단체나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해당 재단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신용보증”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본재산은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산이라는 점(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운용은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것이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성격 및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운용에 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실질을 갖게 되며, 그 행위의 성격상 신용보증이라는 해당 재단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자하는 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금이나 재단의 기본재산을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그 업무운영상 필수불가결한 지출만을 의미하는데(법제처 06-0196 해석례 참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운영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결한 지출에 충당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에서는 기본재산의 여유금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치ㆍ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만 운용하도록 그 운용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본재산으로 업무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는 것”은 “기본재산에서 남는 여유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그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수탁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기본재산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출자행위는 위탁자가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권한의 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