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56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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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 주택관리업체 C는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를 포함하여 전국에 약 400여개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청소용역업체 D는 공동주택 B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체 C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 청소용역업체 D의 임원 K는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이 경우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자, 국토교통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함.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결격사유의 대상은 특정 공동주택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에 용역을 공급하는 D업체의 소속 임원 K는 그가 속한 D업체가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인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어느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3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일 경우, 비록 해당 공동주택이 용역 공급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은 그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 공동주택이 해당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