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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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8조 | ||||
안건명 | 민원인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1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함)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는지?
○ ㅿㅿ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원인으로 수도공사를 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민원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관할 수도사업소 및 「수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는 “조합”이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중앙회”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법」 제71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함)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 또한 그 명칭이 “부과금”인 것으로만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고, 명칭이 어떠하든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서 조합과 중앙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부담금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 제36호에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인 부담금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조합과 중앙회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8. 회신 14-0757 해석례 참조).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수도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도법」 및 그 하위법령에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인자부담금의 면제에 관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특별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대법원 1995. 2. 2. 선고 94누2985 판결례 참조).
아울러, 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원인으로 수도공사를 하게 되어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중앙회에 부과되는 경우에, 비록 수도공사의 시행주체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해당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종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법제처 2011. 2. 24. 회신 10-0498 해석례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수도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중앙회의 업무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