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7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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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는 토석채취허가 기준의 하나로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별표 8의2 제3호에서는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석회석 광산업을 하고 있는 민원인은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광산 굴진 중 나오는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골재선별·파쇄업만 등록해도 되는지 여부를 산림청에 질의했는데,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는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별표 8의2 제3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로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하는 육상골재채취업(제1호),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하는 산림골재업(제4호), 바다골재 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하는 골재선별·파쇄업(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별표 8의2제3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의 하나로 쇄골재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해야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이란 「골재채취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골재채취업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5호 및 제2조의2제4호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산림골재채취업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제3조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채취허가 등에 관한 「골재채취법」 제4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법」 제3장의 적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재 중 쇄골재용 석재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에 해당하는 쇄골재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즉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은 입목·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채취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해야 하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산림골재채취업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이란 산림골재채취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의 문언상 산지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 외에 다른 골재채취업, 예를 들면 골재·선별파쇄업에 등록하여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의 취지는 일정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토석채취허가를 함으로써 영세ㆍ부실업체가 채석 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되어 2003. 10. 1. 시행된 구 「산지관리법」 제정 이유서 참조), 같은 호 단서의 의미는 산지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산림에서의 골재채취에 적합하게 등록된 골재채취업자, 즉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장비 및 인력기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산림골재채취업 외에 골재·선별파쇄업 등 그 밖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해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산지에서의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은 자도 산림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산지관리법」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이 산림골재채취업만을 의미하는지, 산림골재채취업만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산림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가 쇄골재용이 아닌 토목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를 채취·굴취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을 전혀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쇄골재용이 아닌 토목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를 채취·굴취하는 경우에는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