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80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16.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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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 ||||
안건명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함)(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다목), 공공기관(라목)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다목), 공공기관(라목)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제1호),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제2호),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정부업무평가”를 같은 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평가총괄관련기관,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 역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이 전제되어 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평가총괄관련기관에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공통부문을 정하고 자체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해당 공통부문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을 지정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자체평가와 관련된 공통부문에 대하여 자신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