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64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6.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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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재정법」 제96조 등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
「근로기준법」 제33조제7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이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함. 이하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이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 납입의 고지란 국가가 금전을 징수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적인 절차로서, 법령에 명확한 형식과 절차가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그 형식적 정확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인(私人)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3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는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그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에 따르면 추가 독촉의 횟수는 1차로 제한되고, 추가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독촉과 마찬가지로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납부기한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 등 형식과 절차가 법령상 정하여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32조제3항에서는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의 발송은 같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 정확성을 갖추어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