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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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을, 같은 항 제9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가.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임기 중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퇴사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게 된 이후에도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나.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별도로 사퇴나 해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 A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K는 그 임기 중에 A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주택관리회사인 C회사 소속으로 B아파트단지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
ㅇ 이후 K가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시 A아파트단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입후보하자 민원인은 A의 자격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부로부터 동별 대표자가 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퇴사하였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같은 항 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임기 중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퇴사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게 된 이후에는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별도로 사퇴나 해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을, 같은 항 제9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라목)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임기 중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퇴사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게 된 이후에도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동별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더라도 그 임기 중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사퇴나 해임 절차 등이 없어도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두어 그 기간 동안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6. 4. 11. 16-0055 해석례 참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시기와 종기를 각 사유별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등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를 규정하면서 해당 사유에 다시 일정한 제한기간을 두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 등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 외에 별도의 제한기간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 외에 별도의 제한기간을 두지 않은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게 되므로 그 때부터는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이 된 시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시기”가 되고, 퇴사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는 시점이 “종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임기 중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이후 퇴사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같은 항 제8호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이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임기 중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퇴사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게 된 이후에는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별도로 사퇴나 해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어떤 직을 그만 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행위를 요하고(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같은 규정의 “해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7항제1호), 이와 같이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절차가 요구되는 사퇴나 해임과 달리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므로 결격사유에 의한 자격 상실은 사퇴나 해임과 그 성격상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별도의 기간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한바, 그 문언상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와 같이 동별 대표자의 사퇴나 해임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의 문언을 넘어서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퇴나 해임의 경우 4년 동안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등이 되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퇴사 등으로 해당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게 된 이후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결격사유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결격사유 기간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결격사유 규정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별도로 사퇴나 해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