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01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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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
안건명 | 교육부 -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등 같은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검사가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 교육부는 교육지원청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인지 아니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인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이에 대한 일관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제2호),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제3호),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제4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는 학원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1호),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2호),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3호),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제4호), 같은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제5호),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제6호)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검사가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16조제6항에서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함)의 불법적인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 인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고 포상금제도가 학원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교습행위의 단속에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포상금 지급의무와 지급시기를 규정함으로써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체계와 포상금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신고인이 학원등의 불법교습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교육공무원 대신 같은 법 위반사항을 신고하였고, 교육감이 그것을 교육공무원의 단속결과와 동등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학원등을 단속하여 학원법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행위가 벌칙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참조), 신고 내용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하거나 그 정도 의심에 미치지 못하여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서는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신고행위가 곧 포상금 지급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지급사유별로 규정함으로써 포상금은 신고한 행위에 부과되는 벌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사유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인이 같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것은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이 부족한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교육감이 고발한 사안이 수사기관의 개별적ㆍ구체적인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이어지는 재판의 결과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신고행위가 무용한 것이 되어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는 포상금 지급시기의 기산점을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특정한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