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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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6-0102 요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일자 2016. 6. 2.
법령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부칙 제3조
안건명 식약처 -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동일인이 또는 동일장소에서 2년 이내에 지정 제한을 받게 되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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