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23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회신일자 | 2016.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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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제2조, 제10조, 제23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66조, 제68조, 제85조, 제90조, 제110조 | ||||
안건명 | 천안시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도로법」 제90조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설공사 비용을,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인 도로 공사로 인하여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천안시와 예산 국토관리사무소 사이에 이견이 있어 천안시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설공사 비용은,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제90조제1항에서는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설공사 비용을,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를 부대공사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이설공사는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90조제1항에서는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며,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인 도로에서의 부대공사의 비용은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나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로법」 제9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예외로 같은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인 공공하수도 이설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68조제3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공공하수도”가 같은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가 감면되는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로법」 제6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57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공공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8조제3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90조제2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설공사 비용은,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