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07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6.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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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72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2016. 1. 1.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미터가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님에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함)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7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8호에서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의 개정규정(요소수미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6년 1일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이므로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려면 해당 계량기가 같은 법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7 제8호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 요소수미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요소수미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구성요건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미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