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8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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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13조, 제14조, 별표 2 | ||||
안건명 |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이 각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각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각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카목에서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업무시설”의 거실을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4호 나목2) 참조)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연창의 설치기준이 되는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규칙의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구조를 갖추었다면 이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피스텔은 다수의 밀집된 업무ㆍ주거공간으로 구획되고 공동주택과 유사한 기능을 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 난방구획마다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면 화재가 발생한 때 화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도 차단하므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질식하지 않고 대피하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으므로, 방화구획과 배연창의 기능, 같은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오피스텔이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배연창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이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배연창의 설치기준으로 “방화구획”을 규정하면서도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배연창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배연창 설치기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방화구획”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