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27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16.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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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28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같은 영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함)을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시보임용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에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이 포함되는지?
○ 충청남도청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는 민원인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실무수습임용일을 시보임용일로 보아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실무수습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에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5급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영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함)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시보임용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에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2항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을 “시보임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기간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보임용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에 관한 규정에 상응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보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법령에서 시보공무원과 달리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보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으로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실무수습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임용 전 교육훈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시보임용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영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3조제2항 단서에서는 시보임용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도 시보임용기간으로 보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둔 것은 “임용된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만을 승진임용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법제처 2015. 3. 31. 회신 15-0095 해석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보공무원과 달리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바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에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는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은 임용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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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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