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14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6.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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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치되(본문),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같은 호 각 목의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함)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 고엽제전우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국가는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 고엽제전우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가목),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나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다목),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함)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함)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함)는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단체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 고엽제전우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는 고엽제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5. 9. 회신 08-010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고엽제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는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계약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국가계약법보다 고엽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2년 12월 21일 법률 제1160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고엽제법에 제13조의2를 신설한 취지가 고엽제전우회는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회원으로 구성한 공법상의 단체로서 고엽제전우회가 단체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기업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단체와 경쟁을 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으므로 고엽제관련자의 자활능력을 키우고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고엽제법 제13조의2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계약의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각 목에서는 단체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단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제7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 고엽제전우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는 고엽제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