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17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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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으로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의 구분을 변경하여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을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는바,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과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지방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하여 모두 5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기술인력의 요건(계약직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는 2010년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다급 지방계약직공무원(교통문제연구)으로 채용된 자로서 2013년 12월 12일 이후부터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는데, A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등록이 거부됨.
○ A는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A의 경우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나 불명확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민원이 빈번하고 기술인력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운영·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과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지방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하여 모두 5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기술인력의 요건(계약직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목 3)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으로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12월 12일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과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지방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하여 모두 5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기술인력의 요건(계약직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 모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계약직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에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할 필수인력의 자격으로서 1) 교통기술사,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 관련 연구기관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전문 인력(기술사, 연구책임자, 교통소통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을 최소한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 업무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과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에는 종전의 계약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 12월 12일 전의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상당계급표” 상 7급 상당의 공무원에 해당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전에 계약기간을 모두 5년으로 하여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 다급”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는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종 개편 당시 대체하고 있었던 정원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인바,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일반 임기제 7급 공무원” 이상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구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구분 개편 전후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다급과 지방 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 간의 채용 요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채용 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에 불과하며, 채용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직종 개편 후의 지방 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 경력이 종래 일반직 7급 상당의 경력이 인정되었던 전임계약직 다급의 경력에 상응하는 경력이 아니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부칙상 개별 법령을 정비하는 “다른 법령의 개정” 외에 별도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일반 규정을 둠으로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공무원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뿐만 아니라, 구 「지방공무원법」의 시행 이후 새롭게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직급에 상응하는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5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로 보아,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시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대체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꿔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과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지방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하여 모두 5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기술인력의 요건(계약직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서는 기술인력의 요건으로서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직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구분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