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33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 7. 25. |
---|---|---|---|---|---|
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연면적 약 1,000 제곱미터인 지상 4층 상가건물(각 층 면적 약 250 제곱미터, 지하층 없음)을 건축함에 있어 직통계단의 유효너비를 얼마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해당 건물은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가 적용되어 모든 층의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는 지하층의 계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지상층만 있는 본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 “거나”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사용되는바(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이 보조사 “거나”로 연결된 구조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부분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부분이 모두 뒤에 오는 “지하층의 계단”을 수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논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규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안전 및 방화 등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비상시 피난이 가능한 수준인 12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계단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 대피로로 사용되고,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계단을 이용하여 1층이나 피난층 방향으로 대피하게 되므로, 이 규정의 취지는 해당 층이 지상층인지 지하층인지와 상관없이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 비상시 많은 수의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중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을 각각 별도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른 “위층”이 해당 층의 위쪽에 있는 층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위층만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해당 층의 위층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