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18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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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 ||||
안건명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되,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은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함)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여 사학연금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나. 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 국립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사립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제60조의4제6항 및 제7항에서는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국립대학병원등”이라 함)의 임상교수요원, 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고, 국립대학병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제3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되,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은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함)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국립대학병원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라 함)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여 사학연금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면서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군에 복무 중인 군인만이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고, 군인이었다가 퇴직한 사람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의 수급자에 불과할 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서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1호에서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가목) 및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군인이었다가 퇴직한 사람”이므로,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학연금법 제3조는 사학연금법이 적용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인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 것은 공무원 또는 군인처럼 다른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 또는 군인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대학병원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학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국립대학병원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학연금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결국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이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에 따라 그 임명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거나 임명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경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한 임기 동안 비상대비자원 관리 업무 등 한정적 업무에 종사하기는 하나,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교직원과 달리 특정한 조건의 성취에 따라 그 임명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사학연금법의 문언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입법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구 「공무원연금법」(1962. 8. 31. 법률 제113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호 단서에서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사립학교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56조에서도 “조건부로 임명된 자”를 교원 신분보장의 예외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사학연금법(1973. 12. 20. 법률 제2650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도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을 교직원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 「공무원연금법」은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3221호로 일부개정되었고, 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으며, 구 「사립학교법」 역시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2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교원의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서 “조건부로 임명된 자”가 삭제되었으나, 사학연금법에서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이 삭제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 「공무원연금법」상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응하는 개념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포함되어 규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임기를 정하여 근무한다는 이유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으로 보아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대학병원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