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34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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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서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 위험물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반드시 상근(常勤) 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교관”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소속된 직원 등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등 비상근 인력으로 확보해도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은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공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항공법 시행규칙」 제202조제1항에서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제2호),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제3호)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3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위험물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가목)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해당교육시험 합격 증명을 받고 항공위험물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나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근(非常勤) 인력”으로 확보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을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근 인력으로 확보해도 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규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확보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와 관련하여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일정한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관의 “자격”과 “인원수”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관의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문언상으로만 보면 해당 교관을 상근 인력의 형태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등과 같은 비상근 인력의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서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교관으로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에 필요한 자격과 인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위험물취급에 관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고,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해당 기관의 운영 전반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일반 직원과는 달리, 교관은 강의 및 교재연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최소 2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비상근의 형태로 교관을 확보하더라도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험물취급 분야에 대한 지식과 강의기술 등 교관으로서의 “전문성”의 정도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비상근인 교관이 상근인 교관보다 전문성이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교관의 확보 방법을 반드시 상근의 형태로만 확보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것입니다.
나아가,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상근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인력확보 비용이 증가하여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명문의 규정 없이 교관을 반드시 상근으로만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은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상근 인력으로 확보하게 하려면 해당 규정에 명문으로 그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