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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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제1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함)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함)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거나(제1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2호)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5조의5제2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지?
○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차대수 확보가 부족하므로 세대당 1대 이상 주차대수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통지받고,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 증가 등이 10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는 생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심의등의 생략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 적용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제1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거나(제1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중요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등을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인바,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하여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재심의등을 거치게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규모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지 여부, 건축물 규모 변경 등이 10분의 1을 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건축허가 절차 진행 전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등을 다시 하게 할 필요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을 행정청에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