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5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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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결격사유에만 해당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41조에서는 형의 종류로 사형(제1호), 징역(제2호), 금고(제3호), 자격상실(제4호), 자격정지(제5호), 벌금(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는 형의 경중은 같은 법 제41조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징역,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윤리성과 자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법제처 2016. 1. 28. 회신 15-0855 해석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같은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동시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각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해석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그 유예기간 중에만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그 선고 시점으로부터 5년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사유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