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36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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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46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준공이 완료된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9호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9항에서는 물류단지가 준공되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은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할 수 있는데, 다만,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며,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용지의 일부”를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상류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는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은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9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는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은 물류시설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라서 별도로 해야 하는지?
○ 2013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된 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A는 당초 분양받은 지원시설용지를 활용범위가 보다 넓은 상류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서로 상이한 답변을 받자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용지의 일부”를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상류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는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은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9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함)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물류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에 대하여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부분 재정비사업은 제외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함)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정비계획에는 당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변경 계획(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9항 본문에서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2조의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물류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을 적도록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9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물류시설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15호) 3-1-6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재개발구역ㆍ도시개발구역ㆍ택지개발예정지구ㆍ대지조성사업지구ㆍ주거환경개선지구ㆍ산업단지ㆍ관광특구ㆍ시범도시ㆍ주택단지ㆍ농공단지ㆍ유통단지 등인 경우로서 당해 구역 또는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하여 개발이나 사업이 끝난 후 도시ㆍ군관리계획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용지의 일부”를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상류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는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은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9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는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은 물류시설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라서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시설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물류단지임은 분명하고, 물류단지의 준공이 완료되어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물류단지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관리계획에 따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물류시설법령에서 준공이 완료된 물류단지와 관련하여 당초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면 다른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보다 물류시설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1항에서는 준공 이후에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난 물류단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물류단지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준공이 완료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물류단지라고 하더라도 그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에 대하여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당초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물류단지 내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업종을 재배치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단지 내 사정 변경에 따라 한정된 업종이 입점할 수밖에 없는 지원시설용지를 보다 다양한 업종이 입점할 수 있는 상류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업종의 재배치를 위하여 물류단지 내의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40호로 일부개정된 물류시설법에서 제52조의2를 신설한 취지는 물류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물류단지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인바(2010. 2. 4. 법률 제10040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시행된 물류시설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물류단지와 관련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준공이 완료된 물류단지에 당초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업종과는 다른 업종을 배치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대상으로 보아 물류단지를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함으로써 물류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시설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단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물류단지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물류단지시실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을 반영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물류단지에는 그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단지재정비사업으로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려면 종전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에 맞춰 변경되어야 합니다. 다만,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9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등이 의제되므로, 물류단지 내에서 “업종의 재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통하여 일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편의 및 효율적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도모하려는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용지의 일부”를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상류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는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은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9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