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37 | 요청기관 | 인사혁신처 | 회신일자 | 2016.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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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3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제46조의5, 제47조, 제48조 | ||||
안건명 | 인사혁신처 -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것)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분할연금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법률 제13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분할연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위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경우로 한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일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요건이 완성되면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라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인사혁신처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은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것)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분할연금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은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경우에 그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다면 분할연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는 배우자와의 이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유서 참조).
또한,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설된 분할연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그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은 배제하되 그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보이는바, 만일 그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신설 규정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실익이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란 해당 법률 시행일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도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의 지급요건이란 연금의 지급 개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일체를, 연금의 지급사유란 연금의 지급요건 중에서 그 연금을 지급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라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할연금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연금지급 대상에는 해당되나 단지 그 지급이 개시되는 시점만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으로 미뤄질 뿐이므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라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의 요건은 분할연금지급의 본질적 원인이 되는 지급사유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나머지 요건은 분할연금지급 대상이 된 경우에 그 지급의 개시에 관한 요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의 지급사유(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를 충족한 사람만이 분할연금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도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은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