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39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6.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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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25조의2, 별표 5 | ||||
안건명 | 산림청 -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복구준공검사 이후라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산림자원비의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 민원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고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납부하였는데, 사업면적 중 일부가 준보전산지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가 면제되는 산지에 해당함.
○ 이에 민원인이 준보전산지에 대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산림청은 환급 청구가 복구준공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유사사례 재발 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체산림자원비의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체산림자원비의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중 각 호에 따른 환급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산림청장 등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의무에 대응하여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법률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환급사유 중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19조의2는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납부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부과되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권리는 납부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질못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때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에 따라 비록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잘못 부과되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하더라도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부과되어 납부하게 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권리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법률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른 환급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행정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행정청의 잘못에 대해 행정청 스스로 시정의 기한을 설정하고 그 시정 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시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잘못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납부자의 행정청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복구준공검사를 기준으로 환급 기한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의 내용을 축소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체산림자원비의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법률상 인정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조항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나, 법령해석 시 축소해석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근거 없이 환급을 제한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