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7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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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1조, 제2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 건축설계업자들이 소방공사감리업자로 등록하여 감리를 포함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후 감리 부분을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은 금지된다는 의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설계”라 약칭하고 있고(가목),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을 “시공”이라 약칭하고 있으며(나목),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감리”라 약칭하고 있고(다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방염”이라 약칭하고 있으며(라목), 그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을 각각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발주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공사등”이라 약칭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3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계약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3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4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의 계약자료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 즉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모두 포함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적용되는 준수사항들을 규정하면서, 다만,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에 한해서만 그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외한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급 및 하도급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소방시설업 중 하나인 소방공사감리에 대해서 하도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