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50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6.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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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별표 7의3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제2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으로 전문검사인력 4명과 일반검사인력 8명 등 12명의 검사인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은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 국민안전처에서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집행상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인력의 수가 12명을 초과한다면, 그 법인이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제1호), 정기검사(제2호), 수시검사(제3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제1호),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제2호) 등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제2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으로 전문검사인력 4명과 일반검사인력 8명 등 12명의 검사인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로 조도계 2대, 각도계 2대, 접지저항계 2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설비란에 있는 검사설비를 갖춰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설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는 개별 사무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사인력”으로 전문검사인력 4명 및 일반검사인력 8명 등 12명의 검사인력을 규정하면서, 검사설비를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하는 같은 표 비고 제2호와 같은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표에 따른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는 개별 사무소가 아니라 법인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비고 제1호에서는 “검사인력은 직접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인당 연간 완성검사 600대, 수시검사 600대, 정기검사 8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설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각각의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하되, 검사인력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각각의 사무소별로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1인당 연간 검사건수에 상한을 둠으로써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같은 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하나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사무소에서 승강기 검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한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면 그 검사인력은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2. 19. 회신 15-0789 해석례 참조). 또한,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둘 이상의 요건에서 검사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도 그 요건별로 요하는 검사인력의 수가 상이한 경우,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가장 많은 검사인력을 요하는 요건에 따라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나,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인력의 수가 12명을 초과한다면, 그 법인이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