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77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회신일자 | 2016.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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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 ||||
안건명 |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의 비고 제1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지역별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같은 목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
○ 울산광역시와 김해시는 환경부에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환경부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도 하수처리구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3 제2호가목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ㆍ화학적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에 대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원칙적으로 1일 폐수배출량과 지역구분에 따라 정하면서, 같은 목 비고 제1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수질수생태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또는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지역별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같은 목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수태생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나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공유수면에 폐수를 배출하는 자가 지켜야 할 최저 수질기준이라고 할 것인바,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수라면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최저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하수도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폐수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이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 제1호의 입법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확보하려는 최저 수질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객관적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 비고 제1호의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자신의 부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수질수생태계법 제35조 참조), 다만,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도록 하되, 「하수도법」 제28조에서는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농도가 낮은 하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바(1999. 2. 8. 법률 제58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9. 시행된 「하수도법」 개정이유서 참조),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 유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면 하수처리구역에서는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