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47 | 요청기관 | 외교부 | 회신일자 | 2016.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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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 제33조 | ||||
안건명 | 외교부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에 미달하여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되,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 미달로 적격심사에 회부되었으나 적격결정과 함께 외국어 어학점수 취득을 위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유예기간 중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실시되는 외국어 검정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년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외교부 내 의견이 나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이 재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받아야 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적격심사일 직전 10년 동안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에 미달하는 외무공무원은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에 미달하여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격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시점과 기간을 “심사 종료 후”와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과 달리 재외공관근무, 파견 및 휴직 등의 기간을 2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4호와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 재외공관 근무, 파견 및 휴직 중인 외무공무원에게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의 유효기간이나 제출기한을 본부 귀임 후로 연장하는 등 재외공관 근무 등의 사정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적격결정을 받은 외무공무원 역시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4호 및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의 유효기간이나 제출기한의 연장 사유를 재외공관 근무나 파견 및 휴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재외공관근무나 파견 및 휴직의 경우를 고려한 어떠한 예외적인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규정의 문언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외무공무원의 특성상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상황이 잦고,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만 시행되는 외국어 어학검정 시험의 응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해 사실상 외국어 어학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