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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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제19조, 제2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같은 시(市)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 관련)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내 이전비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사 소재지에서 신청사 소재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2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세종시 안에서의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국내 이전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소속 기관에서 세종시 안에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2호에서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제1호)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제2호)으로서 전임지ㆍ구청사 소재지에서 신임지ㆍ신청사 소재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국내 이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2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청사 소재지의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같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어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에게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무원에게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았거나(제1호) 청사 소재지의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는(제2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임지나 구청사 소재지에서 신임지나 신청사 소재지에 부합하도록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만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여 국내 이전비 지급 사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1차 이전에 따른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 이전이 같은 시 안에서 이루어졌더라도 1차 이전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무원의 이전은 전체적으로 청사의 이전에 따른 다른 시ㆍ군 사이의 이전으로서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거주지 이전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 이전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1차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2차 이전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