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31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6.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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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8조의2, 제15조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
○ 행정자치부는 당해 연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 관련 사항이 전년도 보통교부세 집행실적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하 “집행실적등”이라 함)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등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고 이 때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은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므로(「국가재정법」 제2조 참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종료된 회계연도인 전년도의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집행실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전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부세법」에서 제15조를 신설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집행 등 지방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배분내역, 배분기준, 운영현황 등을 기재한 지방교부세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04. 1. 29. 법률 제7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년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운영현황 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 등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실제로 집행된 내역에 대한 국회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보통교부세의 산정과 그 집행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산정내역은(「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1조 본문 참조) 자금 불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집행실적이 되므로,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도 해당 연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의 산정내역과 그 집행실적이 사실상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단서에서는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조치를 규정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이 집행실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법령상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등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