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9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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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서는 교육의 종류 중 보수교육의 대상자, 교육시간 및 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2호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비고 제5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가목)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나목)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에 따라 1년 전에 부과 받았던 처분벌점이 소멸된 운수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 무사고 운전자인 민원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멸되는 벌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왜 소멸되지 않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지 등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무벌점”은 누산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미 소멸된 벌점을 기준으로 교육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법제처에 해석 요청함.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에 따라 1년 전에 부과 받았던 처분벌점이 소멸된 운수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를 신규교육(제1호), 보수교육(제2호), 수시교육(제3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서는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격년 단위로 4시간,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수시로 4시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2호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비고 제5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가목)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나목)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에 따라 1년 전에 부과 받았던 처분벌점이 소멸된 운수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의3 비고 제5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가목)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나목)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 대상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사고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면 무벌점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벌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누산점수”의 의미와 산정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는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및 별표 28에서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호가목(1)에서는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반ㆍ사고야기 시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에서는 “누산점수”란 위반ㆍ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ㆍ무사고 기간 경과시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3)에서는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위반ㆍ사고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1)과 (2)에서는 위와 같은 벌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누산점수”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ㆍ사고일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40점 미만인 “처분벌점”이 최종 위반일로부터 위반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소멸하더라도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되므로, 해당 운수종사자가 받은 “처분벌점”이 소멸되었을지라도 이와 별개로 3년간 동일인의 벌점을 누적 관리하는 누산점수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비고 제1호에서는 무벌점의 의미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누산점수” 개념과 산정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비고 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누산점수”가 있는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무사고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규칙 별표 4의3 비고 제1호에 따른 “무벌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같은 별표 비고 제5호가목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에 따라 1년 전에 부과 받았던 처분벌점이 소멸된 운수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