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0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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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함)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으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함)를 갖추어야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종사하여서는 안 되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장이 포함되는지?
○ 같은 장소에서 1개의 계류장은 수상레저사업장으로, 1개 계류장은 유ㆍ도선사업장으로 2000년도부터 운영해 온 민원인은 2015년에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려 하였으나, 유ㆍ도선사업장과의 겸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에 따라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지를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에 문의하였는데, 국민안전처로부터 유ㆍ도선사업장에도 종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종사하여서는 안 되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장이 포함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ㆍ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으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함)를 갖추어야 하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되며,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함)를 갖춘 사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유ㆍ도선사업의 인력기준으로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선박직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해기사 면허의 종류로 항해사(1급 ∼ 6급), 기관사(1급 ∼ 6급) 및 소형선박 조종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하고(전단),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요트면허 및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해기사 면허 중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의 한정면허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종사하여서는 안 되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장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서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각종 수상레저기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의 수상레저활동을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수상레저활동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이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거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선사업”은 고기잡이, 관광 등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사업을 말하며, “도선사업”이란 내수면 등에서 도선으로 사람 등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상레저사업과 유ㆍ도선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 것인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동시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에 “유ㆍ도선사업의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제1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제2호),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비안전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제3호),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제4호),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및 탑승(제5호)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수상레저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 외에도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상레저사업자나 그 종사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전념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종사자의 자격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따라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수상레저안전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의 규정은 당연히 그 사람이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전념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둔 규정인 것이지, 다른 수상레저사업만 아니라면 어떤 업종이든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면서 겸업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 연혁적으로도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다른 사업장 중복 근무를 금지하는 규정은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년 4월 1일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을 2006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령 제329호로 전부개정하여 2006년 4월 1일 시행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도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종사하여서는 안 되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장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해당 규정이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일체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라면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장” 등의 표현을 이용하거나, 일체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명확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