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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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46조, 제61조의2, 제64조 | ||||
안건명 | 민원인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제3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7호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급여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자,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0만원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인사혁신처에 질의함.
○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과 제64조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규정이므로 150만원 이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제3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감액 지급의 사유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퇴직금액 및 퇴직수당의 최소 8분의 1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되(본문),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6월 22일 공포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된 제32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등의 감액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없도록 감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감액 지급의 사유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감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압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의 감액 제도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압류의 제한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려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그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인 반면(헌법재판소 2013. 8. 29 결정 2010헌바354 등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32조제2항은 연금 급여 지급 후 사후적으로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 급여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으로서[의안번호 제1914030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양 규정의 입법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등 참조), 개정 신설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이 같은 법 제64조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과 제64조제1항은 그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규정으로서 상호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수 없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