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77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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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조의3, 별표 1 | ||||
안건명 | 교육부 -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습과정별 정원 안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것(제1호), 과대 광고 등을 하지 말 것(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위반사항별 벌점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의 위반내용란(欄)에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시 관련 사항의 게시 또는 공고 의무 위반행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시 준수사항 위반행위 중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2) 과대 또는 거짓광고”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포괄하여 “1)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기관이 하나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다수의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벌점이 부과되는지, 다수의 위반행위를 포괄하여 1회의 벌점만 부과되는지?
○ 2015년 9월 25일 신설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최초로 벌점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벌점 부과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과에 앞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훈련기관이 하나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다수의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제1호),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의 내용(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습과정별 정원 안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것(제1호), 과대 광고 등을 하지 말 것(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서는 학점인정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학습과정 운영정지 등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 위반사항별 벌점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의 위반내용란에서는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시 관련 사항의 게시 또는 공고 의무 위반행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시 준수사항 위반행위 중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2) 과대 또는 거짓광고”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포괄하여 “1)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훈련기관이 하나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점인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다수의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벌점이 부과되는지, 다수의 위반행위를 포괄하여 1회의 벌점만 부과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학습과정 운영계획(제1호),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 운영계획(제2호) 및 학습비(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준수하여야 할 의무로서 학습과정별 정원 내 모집(제1호), 타 기관 등록유도금지 및 연계 모집 금지(제2호), 해당 기관의 명칭을 사용 및 직접 모집(제3호), 대학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은 학습자 보호 및 교육훈련기관의 부실ㆍ부정 운영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별개의 독립된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교육훈련기관이 운영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 중 서로 다른 수 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들에 대한 위법성의 평가도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26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학점인정법 시행령에는 교육훈련기관의 부정ㆍ부실 운영의 경중(輕重)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고 교육훈련기관의 법령 위반행위가 다양화ㆍ상습화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학습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2015. 7. 25. 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서 참조). 이에 교육훈련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26549호로 학점인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훈련기관의 부실ㆍ부정 운영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학점인정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운영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 중 서로 다른 수개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여 1회의 법령 위반행위로 보아 벌점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각각 벌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점인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1)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호 가목의 위반내용란의 구분에 따른 각각의 위반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벌점을 합산해야 하고, 같은 위반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위반행위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합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해당 규정은 여러 종류의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위반내용이 발생한 경우의 벌점 관리 방식을 정해둔 것일 뿐, 하나의 위반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각각 벌점을 부과하여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둘째,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 대해서도 1회의 벌점만을 부과한다면 위법성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은 벌점이 부과됨으로써, 교육훈련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보다는 더욱 빈번한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비합리적이므로, 하나의 위반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위반행위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별로 각각 벌점을 부과하여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점인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벌점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벌점이 30점 이상 누적되어야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인 “평가인정 신청 제한 1년”의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만일 수 개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포괄하여 1회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자는 행정처분 기준 벌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수의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처분도 받지 않아 즉각적으로 위법이 시정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학습자의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훈련기관이 하나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점인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다수의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벌점이 부과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부정ㆍ부실 운영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내실있는 학습과정 운영 및 학습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점인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49호)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의 내용별로 별표 1 제1호 벌점표의 위반내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벌점의 가중, 감경, 소멸 등 벌점 관리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