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67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6.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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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를 요청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OO시에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조사 및 결과통보의 수령 자체를 거부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본질상 민간기관에 해당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수행하는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규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전제로 하는 민간기관의 임의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의 무상 수거 등 그 조사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권리침해 소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까지 공무원에 의한 조사만 허용하고 민간기관에 의한 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막을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제21조제3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제품안전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사를 하는 자는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3조), 이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 권한 또는 자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업무의 “행사방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임의조사와 같이 별도의 위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ㆍ불량제품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의한 공공감시 기능의 확대를 통해 불법ㆍ불량제품의 관리ㆍ감독에 있어서의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그 법정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을 그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위반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 업무 수행 근거를 법령에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불법·불량제품에 대하여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하는 공공성이 큰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협회에 소속되어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