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1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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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7조제12항 | ||||
안건명 | 민원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지방세법」 제7조 관련) |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어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 민원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준 주택을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 보증금반환채무를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수증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등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상취득이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함)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해당 부동산등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제1호), 파산으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 경우(제2호),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제3호) 또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등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제4호)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둘 이상의 법률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1항과 같은 조 제12항 중 어느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에 따라 유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인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은 유상취득 여부를 인정할 때에 거래 당사자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을 불문하고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 따라 유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채무 상당액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대상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이라면 거래 당사자와 관련한 특별 규정인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1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개정 당시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바[의안번호 제190750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그 형식상 부담부 증여라는 이유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으로 본다면, 이는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취득세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과 같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 관련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과 형식이나 그 문언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례 등 참조), 증여를 통한 재산 또는 이득 등의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바, 같은 조 제11항과 제12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